조폭 매형 복수 나선 처남…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

입력 2018-04-20 14:34 수정 2018-04-20 21:34
지난 16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의 한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유흥업소 출입문을 부수고 있다.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업소 출입문 유리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5시10분쯤부터 10분간 광주지역 유흥업소 13곳의 출입문 주변 강화 유리를 골프채로 파손, 7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매형 B(44)씨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유흥업소 관리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2억2000만원 상당을 갈취해 지난해 12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업주들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보복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유흥업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또 A씨와 B씨가 출소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대비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