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충북 증평군 A(41)씨 모녀 사망 사건 관련 이들을 방치한 여동생 B(36)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우려해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 수습이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언니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 자동차 키, 화장품 등이 든 언니 가방을 훔쳐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경찰서는 1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여동생 B씨로부터 작년 11월 조카가 언니에 의해 사망했고, 지난해 12월 초에는 언니도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두려워 출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