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시티즌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시티즌의 김호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대전 1대 2 패)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로 들어가 거세게 항의했다. 김 대표는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주심이 비디오판독(VAR)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졌다.
당시 주심은 노 파울을 선언했으며, VAR 역시 주심 판정을 정상으로 보고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확인한 결과 역시 정심인 것으로 판명됐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김호 대표이사 거친 항의 관련 대전에 제재금 2000만원
입력 2018-04-19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