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안 나와요”…‘24시간 영업’ 포기하는 편의점 속출

입력 2018-04-19 17:00
사진=뉴시스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주들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는 심야 영업중단 신청도 한층 쉬워져 밤새 운영하는 편의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심야에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점포일수록 24시간 운영 방식을 피했다. 신규 가맹점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27%에 달했지만 하반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 2월 8%까지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 되면서 편의점 가맹점들의 심야 시간대 적자를 면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인건비가 하루 5300원, 한 달에 15만9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문 닫는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 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각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주는 자정부터 오전 6시, 또는 현행처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3개월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호황을 누리던 편의점 업계가 주춤하면서 편의점 본사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실제 편의점 신규 출점도 줄어드는 추세다.

사진=뉴시스

일각에선 여름이 편의점 최대 성수기인 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9월 이후부터 심야 영업을 접는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높다”면서 “이제부터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야간에 음료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당장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점주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편의점 심야 영업 시간을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하고 해당 시간대에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3개월 적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종전의 심야 영업 중단 신청요건(오전 1~6시, 6개월 적자)을 완화해 심야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이 큰 점주의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0~1시나 오전 7~8시가 포함되면 손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면서 현행대로 개정됐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