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주들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는 심야 영업중단 신청도 한층 쉬워져 밤새 운영하는 편의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심야에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점포일수록 24시간 운영 방식을 피했다. 신규 가맹점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27%에 달했지만 하반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 2월 8%까지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 되면서 편의점 가맹점들의 심야 시간대 적자를 면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인건비가 하루 5300원, 한 달에 15만9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문 닫는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 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각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주는 자정부터 오전 6시, 또는 현행처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3개월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호황을 누리던 편의점 업계가 주춤하면서 편의점 본사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실제 편의점 신규 출점도 줄어드는 추세다.
일각에선 여름이 편의점 최대 성수기인 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9월 이후부터 심야 영업을 접는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높다”면서 “이제부터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야간에 음료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당장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점주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편의점 심야 영업 시간을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하고 해당 시간대에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3개월 적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종전의 심야 영업 중단 신청요건(오전 1~6시, 6개월 적자)을 완화해 심야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이 큰 점주의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0~1시나 오전 7~8시가 포함되면 손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면서 현행대로 개정됐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