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 5년여 만에 다섯 번째 재판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자격정지 2년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통해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댓글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타임라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도록 정치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사건은 4년10개월 동안 표류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앞선 네 차례 재판에서 형량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으로 판결이 뒤집혀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2년 넘는 공판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일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 재판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선고 공판 당일에 법정 구속됐고, 곧바로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에 수감됐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고,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2년차부터 마지막까지 국정원을 지휘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