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통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조영래, 장기표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울먹이면서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고 발표한 시국사건이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전신)는 1971년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이 전 의원, 심 의원,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한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구속했다.
197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는 당시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가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들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며, 이 전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해 올해 2월 받아들여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