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사각지대’라 불리며 비판받아온 흡연카페가 오는 7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흡연카페를 포함한 모든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75㎡ 이상 면적을 가진 카페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 이하 면적의 영업소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자판기를 이용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가 포함되지 않아 ‘꼼수’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손님이 자판기로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아 마실 수 있도록 한 영업소가 ‘흡연카페’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날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제대로 된 흡연 시설을 만들어주고 금연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애초에 흡연카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사업”이라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