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과급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전년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셈이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400만명의 전체 정산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615억원이다.
대상자의 60%에 해당되는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 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환수 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 월액(월급)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진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낼 수 있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 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13만8000원씩 더 낸다
입력 2018-04-19 12:10 수정 2018-04-1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