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22평) 이상의 흡연 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다. 또 12월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10m 이내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흡연카페 (실내 공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업소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현재 영업중인 흡연 카페는 전국에 30곳이 있다. 이 가운데 43%(13곳)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대학생 직장인 등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4만9267곳이 있다. 이들 장소가 금연구역에 지정되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