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형

입력 2018-04-19 11:32
선생님과 제자_게티이미지코리아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 A(33)씨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A씨와 검사측의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는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남편과 시댁,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았다”며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행위를 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으로는 현행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인 정도로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경남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