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학년도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영어교실 위탁업체 공개경쟁 입찰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입찰방해 등)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 업체를 이용한 중복 투찰 또는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33억7000만원 상당의 사업(60개 학교)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중복 투찰하거나 기존 계약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받을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담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역 초교 방과 후 학교 영어교실 입찰비리 업체 대표 등 7명 덜미
입력 2018-04-19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