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영장기각… 법원 “범죄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아”

입력 2018-04-19 02:36
뉴시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안 전 검사장)의 주거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하반기 인사 때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남용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2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2015년에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을 받았고 그 배후에는 안 전 검사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후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성립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검찰도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출범 이래 75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자 지난 16일 비로소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 측은 “기각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