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에서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A(41·여)씨 소유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처분하고 돌연 출국한 여동생 B(36)씨가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4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한 뒤 청주 청원경찰서로 압송해 유치장에 수감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1월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 소유의 SUV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았다가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차량을 판 뒤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B씨는 제3국에 체류해 왔다.
경찰은 B씨의 상대로 정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차를 판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5시15분쯤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함께 살던 친정어머니가 지병으로 잇달아 숨지면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뒤 정신적으로 힘들다. 딸을 데려가겠다"는 내용과 함께 친척 전화번호 등을 적은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A씨가 생전에 고깃집을 운영할 때 쓰던 장부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며 유서의 주인이 A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약물중독 사망으로 추정한 국과수 부검 결과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신변비관에 따른 단순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