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건너던 A(8)양이 마을버스에 치였다. 길을 건넌 직후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A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피해자가 횡단해서 뒤돌아보니까 친구가 길을 건너지 않고 있었다”며 “친구에게 되돌아가려고 바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폭이 좁은 왕복 2차로였지만, 내리막길을 달리던 마을버스는 A양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사고 장소는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경찰은 버스기사인 B(63)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스쿨존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보지 못했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B씨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SBS 인터뷰에서 당시 버스기사가 실의에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숨져) 있고, 기사는 죄를 진 것처럼 있었다”며 “자기 차에 아이가 그랬으니까 너무 안 됐고 슬프니까 (길에) 누워 있더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