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염주 상대 재판 부실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8-04-18 15:31
사진 = 뉴시스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이 가해자 염주에 대한 형사 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관이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는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에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가 합의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형량 선고에 반영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염주 A씨의 2014년 1심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 박씨가 A씨와 합의했다는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가 참작됐다. 이는 A씨 측 변호인이 선고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고, 2014년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A씨와 박씨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