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모(56)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3자 뇌물수수 등 그동안 제기됐던 대부분 의혹은 무혐의로 경찰 수사에서 결론 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현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수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5년 제주지사 비서실장 당시 건설업자 고모(56)씨에게 청탁, 민간인 조모(59)씨에게 그해 2월부터 매달 250만원씩 총 11개월간 275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원희룡 도정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현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여러가지 일을 했고, 그 댓가로 건설업자에게 11개월에 거쳐 275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현씨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치 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돈을 주도록 부탁한 행위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준 건설업자 고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을 폭로했던 조씨는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씨에게 27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2014년 제주지역 이벤트 업체로부터 행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해 피의자 및 참고인 40여명을 대상으로 50여회에 이르는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지사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8-04-1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