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도 “몰랐다”고 발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CJB 청주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30대 남성이 숨졌다. 붙잡힌 운전자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통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면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횡단 보도 위로 보행자들이 지나가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결국 남성 한 명을 그대로 받고 나서야 노래를 멈춘다.
경찰에 의하면 운전자 강모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강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망가다가 레커차 직원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부모님을 보기 위해 고향을 찾은 박모(30)씨가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31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어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자 강씨는 “사고 당시 박씨를 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씨의 거짓말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주행 당시 강씨의 음성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기 때문이다. 강씨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 사람 친것 같은데”하며 말끝을 흐렸다. 강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유족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주운전에 의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강씨는 1심 재판에서 도주 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한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