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2심도 징역 5년형

입력 2018-04-18 14:08

초등학교 남학생을 유혹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한 것이다.

18일 손지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행위를 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 따라서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