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서울 서울 동작구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조(8)양이 마을버스에 치였다. 사고가 난 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웠지만 조양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조양은 함께 가던 친구가 길을 건너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려던 순간 버스에 치이고 말았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횡단해서 뒤돌아보니까 친구가 횡단하지 않고 있었다”며 “친구에게 되돌아가려고 바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곳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며 “버스 운전사 윤모(63)씨는 조양을 보지 못했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수거한 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는 보호되고 있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단속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지적된다. 스쿨존 인근에서 과속이 금지돼 있지만 단속 장비는 미비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456곳 중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치로 환산하면 약 2% 남짓이다.
과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임에도 제한속도기준이 높아 무용지물인 곳도 있었다. 단속장비를 설치한 스쿨존 가운데 제한속도가 30㎞인 곳은 108곳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40㎞가 19곳, 50㎞가 96곳, 60㎞가 104곳, 70㎞가 다섯곳 있었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 지역은 약 32%에 불과하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내 운전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안심하는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