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졌냐? 밀쳤냐? 출국정지 된 조현민 전무 수사의 쟁점

입력 2018-04-18 08:33 수정 2018-04-18 13:39

‘물컵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정무가 출국정지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음료를 뿌린 혐의로 17일 조 전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사를 벌여오던 경찰이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조 전무가 논란 직후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점에서 해외 출장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 전무가 회의 중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목격자는 “조 전무가 뿌린 매실음료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아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목격자 사이에 “던졌다”는 진술과 “밀쳤다”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은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문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수사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 측은 “유리컵을 떨어뜨렸고 종이컵은 밀친상황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내법상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 했을 가능성이 높기 있기 때문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