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졌던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분쟁의 해법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실버택배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는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했다. 일부 택배 기사들은 손수레 등을 이용해 주택까지 물건을 배송했지만 물량이 많은 CJ대한통운은 배송을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CJ 등이 표준약관을 무시했다며 항의했다.
이같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가 도입된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다. 택배 회사가 아파트 입구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아파트 내 주택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서 2066명이 활동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배송 금액 중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로 조성한다. 또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