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등석 통해 반입” 주장 나온 ‘5000달러’ 명품은?

입력 2018-04-17 22:18
왼쪽 사진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게티이미지뱅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일등석을 통해 값비싼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토마토는 복수의 대한항공 직원을 인용해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들여왔다고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는 직원을 동원해 물건을 사고 국내까지 들여오는 방식을 선택했다.

먼저 해외 지점장이 현지에서 명품을 구매해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한다. 사무장은 이를 일등석에 보관한 후 국내까지 안전히 들여오는 역할을 맡았다. 항공기가 착륙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계자가 물건을 받아갔다. 현직 사무장 A씨는 “명품을 받아간 관계자가 승무원·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관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명품을 반입했다고 증언했다. 한 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크리스티앙 디오르 드레스’가 담겨있었다고 한다. 영수증에 적힌 가격은 5000달러였다. 그는 이 드레스 역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고 했다.

의류, 신발, 가방 등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1000달러까지는 단일세율 20%가 적용된다. 총 세율은 간이세율 25%이다. 다만 모피제품 등 재질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A 사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회장 일가는 이 드레스 한 벌에만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제보는 곤란하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이날 오후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A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씨가 집사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쏟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