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의 후속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할 땐 회사 내부 결재를 받고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9일 하루는 임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중단시켰고, 다음 날부터는 온라인 주식거래만 금지했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온라인 거래를 막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최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임직원 모두가 반성한다는 의미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