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문제 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가 하면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단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