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등 3명을 재판에 넘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48)씨, 함께 범행을 공모한 우모(32)씨와 양모(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18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와 우씨는 민주당원으로 그간 인터넷에서 친여 성향의 활동을 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지난 대선 등 선거 기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여권과 연계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계속 맡아 진행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 등을 지켜본 뒤 이 사건의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여론 조작 활동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보냈고, 김 의원은 김씨의 메시지를 대부분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추천하는 등 김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 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관 인사가 무산된 후) 반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무리한 인사요구를 해 거리를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 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작성한 인물 등 공모자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전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없이도 경찰 송치 혐의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