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주택 전기요금 인상 시행 유보”

입력 2018-04-17 14:10
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이전보다 상향된 기준인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이에 해당된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한다”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