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강제추행한 공익 집행유예…법원 “20대 나이 감안”

입력 2018-04-17 14:10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비롯해 4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도서관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게임을 하자고 불러낸 뒤 B양이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