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만 가구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9월부터, 월소득 1170만원↓ 대상

입력 2018-04-17 13:59
사진 = 뉴시스

0~5세 자녀가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인당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따른 것이다. 당초 공약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인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은 월 기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소득인정액 산출에는 먼저 주거비용이 제외된다.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일반 시는 8500만원, 군은 725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출 시 공제액이 더해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임대 소득 제외)받을 수 있다.이 경우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남편이 월 800만원, 아내가 200만원을 벌어 총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는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겉으로만 맞벌이를 하는 경우의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 소득환산율(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곱하는 비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 12.48%로 정했다.

아동수당 지급 가구 전체에 10만원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0.06%)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아동)에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인 경우에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는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도 다음달 8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