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로 흉기 싸들고 ‘요양원 점거’… 경찰특공대 ‘레펠 진입’ 검거

입력 2018-04-16 14:07 수정 2018-04-17 13:52

16일 오전 10시24분. 서울 마포구 S빌딩 출입문을 열고 60대 남성이 건물에 들어섰다. 손에는 신문지를 둘둘 말아 들고 있었다. 남성은 이 건물 7층의 요양원으로 올라갔다. 병원 사무실에 들어서며 신문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꺼냈다. 칼이었다.

신모(62)씨의 ‘요양원 점거’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씨가 요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동안 여성 사회복지사 2명인 인근 사무실로 몸을 피했다. 신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던 터라 사무실에 숨은 채 사실상 갇혀 있었다.

신씨는 5년 전쯤 이 건물 5층의 고시원에서 살았었다. 건물주 S씨는 “당시 신씨의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다. 그때도 수기로 사회불만 내용이 적힌 전단 같은 걸 만들어서 창밖으로 뿌리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위기협상팀을 투입해 대응했다. 오후 1시10분 경찰특공대 5명이 건물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하강해 창문으로 요양원에 진입했다. 동시에 다른 병력이 출입문을 통해 현장에 접근했다. 창문과 정문을 이용한 진입작전을 벌인 경찰은 진입 후 1~2분 만에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인질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인질극과 흡사한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신 ‘감금’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