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관급공사 갑질” 임금 제대로 안줘 노동자 불만 속출

입력 2018-04-16 13:49
인천에서 관급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자에서 보내온 메모.

인천지역에서도 관급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관급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따르면 상수도 공사업체의 갑질 횡포로 인해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급공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고도 휴일 근무시 줘야할 수당을 제외시키는가 하면 다년간 근무한 경력자도 일일용역 근무자로 변칙 적용하는 수법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또 다년간 근무한 노동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업체끼리 짜고 이의를 제기한 노동자를 왕따시키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종도의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중에 업체가 변경되기도 했으며, 땅꺼짐 현상을 복구하는 업체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선정돼 민원을 사례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관급공사의 경우 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답변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관급공사의 경우 4차, 5차 하청업체에서도 최저임금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부터 공사비의 80% 정도만 주는 최저가입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생활임금을 줄 정도가 되려면 원청인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민 노무사는 “노동관서에 신고해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