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청탁 거절당하자 김경수 보좌관에 협박문자”

입력 2018-04-16 13:41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파워블로거 김모(48·필명 드루킹)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인사 관련 청탁을 하다 거절당하자 김 의원 보좌관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게도 비슷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이 확보한 드루킹의 텔레그램 채팅에선 김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김 의원은 이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16일 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압수한 김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와 김경수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가 오간 것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였다. 경찰은 두 사람의 연락수단은 텔레그램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댓글 조작 관련 사항과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대선 전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에는 특정 기사의 제목과 인터넷 주소(URL)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정세와 무관한 국제동향에 관한 내용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메시지에 김 의원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인사 청탁 메시지는 주로 김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것이었다. 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직 등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김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 뿐만 아니라 출판사 느릅나무 직원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전체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올해 1월 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공감추천수를 조작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