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여직원 껴안고 만진 공무원 항소 기각…원심대로 정직 처분

입력 2018-04-16 11:21 수정 2018-04-16 11: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규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한 교육공무원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교육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교육감은 직장 상사인 A씨가 신규 인턴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가 카페 내·외부에서 B씨의 등을 만지는가 하면 B씨의 얼굴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본 사실, 손을 잡으려 하고 앞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교육청 감사관이 B씨를 조사하면서 나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들려줘 B씨가 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한 상태에서 조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조사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행위들을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종용했다. 이 조사는 위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를 앞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다. B씨와 헤어질 때 어깨를 토닥이며 간 것에 불과하다”며 “B씨에 대해 한 말과 행동은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감사관으로 인해 A씨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갖게 됐거나 이로 인해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위서는 B씨의 진술이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들이 B씨에게 피해 진술의 수정이나 추가를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개개의 행위 자체는 경미하다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의 행위가 이뤄졌다. 이 같은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