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26일까지 공모

입력 2018-04-15 15:4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청년참여형(신규), 2차 년도 마을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을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신규) 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차 년도 사업지원 신청은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명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청년참여형(신규) 1차 년도 5000만원 이내, 재지정 2차 년도 3000만원 이내의 마을기업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26일까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 청년참여형(신규), 2차 년도 지정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법인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전화(인천시 032-440-4912, 마을기업 지원기관 032-503-700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주도하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