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女, 해외도피 중 “여권 되살려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8-04-15 14:33 수정 2018-04-15 14:34

성인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여권 무효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반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등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검은 “송씨가 호주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송씨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홈페이지에 여권 반납 명령을 공시했다. 송씨 측은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외교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송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 무효화 처분 당시까지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송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여권 무효화로 송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불렸던 '소라넷'의 회원 규모는 100만명 정도였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