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영업 상 비밀은 보호돼야”

입력 2018-04-15 14:15
삼성전자 사옥 모습. 사진 =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생산공정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발표에서 “각종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영업 상 비밀에 대한 사항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전고법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익 목적이라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유해인자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여부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자료 제공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공 요청자의 범위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혹은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 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는만큼 관련이 없는 제3자 제공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 측은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번 삼성전자 사건으로 표면 위로 떠오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에서 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다”며 “(해당 정보는)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