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로 납품대금이 흘러 들어갔고, 김 사장은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을 받았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이같이 빼돌린 50여억원을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A 계열사의 자회사인 B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채권확보나 자금 지원에 대한 검토 없이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해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 회장에게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2월20일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계열사·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회장과 김사장을 지난달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