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노인 169만명 통신비 감면…하반기 시행될듯

입력 2018-04-15 13:1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령 노인 169만명이 내는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면 총액은 연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에 더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이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을 적용받아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로 청구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1만1000원 감면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무료 서비스 제공 의무가 생기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 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관련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