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게 성경험 물어본 60대 강사,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4-15 08:48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계약직 이모(68) 강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학생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또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근무했다. 그는 8월과 9월에 학생 A(12)양에게 성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수차례 손을 잡는 등의 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