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조수진(45) 교수가 구속적부심사로 9일만에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지난 13일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조 교수는 이날 보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났다. 보증금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난 사람이 도주할 경우 내야하는 돈이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태는 균 감염(패혈증)이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은 주사제 나눠쓰기 등의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해 신생아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지 9일만인 13일 같은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조 교수측은 경찰이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한 ‘주사제 나눠쓰기’가 모든 병원에서 수십년간 통용돼왔다고 주장하며 의료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이대목동병원 사건 책임자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입력 2018-04-1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