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34명 수사

입력 2018-04-14 18:58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조기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25건, 34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사전선거운동 등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 7명, 금품선거 4명,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이 각각 1명 등이다.

부산진구의 A 시의원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밴드 등에 ‘기호○번’이라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해당 지역 주민이 지난 9일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호’ 등을 명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현직 교육감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본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민에게 전송한 예비후보 B씨는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영도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C씨는 홍보 피켓을 몸에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거나 노상에 세워둔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선거구 주민 140여 명에게 무료 또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방청과 15개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와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조현배 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이나 계층,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와 관련한 신고나 제보자는 신분 등 비밀이 보장되며,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