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성격차이’ 비중 줄고 ‘배우자 외도’ 비중 늘었다

입력 2018-04-14 13:48
뉴시스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비중이 늘어난 반면 ‘성격 차이’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외도나 바람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7528건으로 조사됐다.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들었지만 전체 이혼 10만6032건 중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에 따른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30대 후반에서 두드러졌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 35∼39세도 38건 늘어난 1182건이었다.

이혼 사유의 대표주자격인 ‘성격 차이’는 4만5676건을 기록해 전체 이혼 사유 중 43.1%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2884건 감소했으며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았다.

이밖에 정신적·육체적 학대에 따른 이혼 건수는 3812건에서 3837건으로 소폭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성격 차이’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인 사유들이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