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2심서도 ‘재판 보이콧’ 이어갈듯

입력 2018-04-14 11:53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선고공판이 지난 6일이었고 제출 기간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이므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할 수 없게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1심 결과에 승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궐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2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1심 때도 재판 보이콧 때문에 결과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작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처럼 사건 전반이 아닌 항소 쟁점만 다룬다. 재판단을 원하는 내용이 검찰만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없는 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뿐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십중팔구는 1심대로 나오거나 더 무거워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 6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과 쌍방항소를 했고 2심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