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장, 동생 박근령이?…법적 효력 있을까

입력 2018-04-13 17:28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이미 항소심 자체는 확정된 상태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근령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언니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다.

따라서 근령씨도 항소할 권한을 갖긴 하지만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할 뜻이 있다면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직접 진행했을 것이다. 굳이 근령씨를 통해 항소장을 낼 이유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항소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