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근혜 1심 갑론을박, 박형준 “朴 권리 존중했어야”

입력 2018-04-13 11:02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한 쪽은 ‘뇌물인 줄 몰랐을 것’이라 말했고, 또 다른 한 쪽은 ‘무지는 죄’라고 비난했다.

12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두고 토론을 펼쳤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가지를 유죄로 판결했다.

유시민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하자 박형준 역시 동의했다. 하지만 선고를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박형준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와 형사 피의자 박근혜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있지만 생방송을 원치 않았고 1심 판결이 난다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피의자 박근혜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항소를 안해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과연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여론의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법리에 의해 판단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일 형량이 큰 게 뇌물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죄가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숨겼지 않았냐”고 받아쳤고, 박형준은 “죄가 된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그것이 뇌물죄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형준은 “법리적 쟁점으로 남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주범, 최순실은 공범으로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선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큰 형량을 받을 거라는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시민은 “이게 바로 무지가 죄가 되는 경우”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없다는 사람이었다면 무지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탓해야지 남을 원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준은 굽히지 않고 “그래도 법리적으로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려우니 제3자 뇌물죄는 어렵다고 보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많은 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유시민은 “이미 다툼은 끝났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