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구설수에 휘말렸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3월 말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제보조작’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등을 상대로도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 필적감정 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이 높다”면서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논평을 내고 “이쯤 되면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고백하고 문 후보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3월 24일 바른정당 원내대표 대책회의에서 “(문준용 특혜 의혹은) 최순실 정유라 국정농단 급”으로 규정키도 했다.
또 앞서 국민의당 선대위 산하 ‘2030 희망위원회’는 ‘조작된 증언’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가 부친 문 대통령 뜻에 따라 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내용이었다.
재판 결과, 당원 이유미씨는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공범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김성호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