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아웃] 투수 공 피한 포수 양의지… 고의성 떠나 ‘동료애 상실’

입력 2018-04-13 06:29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12일 두산 베어스 양의지(사진)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10분간 홀로 숙고했다. 처분 내용은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이었다. 정 총재는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상벌위는 잠시 뒤 똑같은 결론을 보고했다. 정 총재는 최종적으로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양의지의 비신사적 행위 여부를 따진 이번 상벌위는 여느 때와 달리 오랜 시간 진행됐다. 여러 쟁점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양의지는 지난 1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포수로 출장, 투수의 연습투구를 피하면서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에게 공이 향하게 했다. 이날 양의지가 타석에서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공을 놓쳤다는 의혹이 일었다.

상벌위의 결론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선수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고의성은 애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클린 베이스볼’을 천명해 온 정 총재였던 만큼 보다 높은 징계를 의중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징계 수위와 무관했고, 실수가 없도록 재차 봐 달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양의지의 징계 수위를 두고 다양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출장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벌칙내규상 상한액인 300만원은 가혹하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이번 사태와 떼어놓을 수 없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이는 편이다. 주심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이 선수와 관중을 납득시킬 만큼 보다 일관적이고 정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