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을 내거나 밑반찬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건보리새우의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건보리새우를 다시 검사한 결과, 머리에서만 2.9㎎/㎏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생물일 경우 먹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카드뮴 기준치는 1.0㎎/㎏이다. 몸통 부분의 카드뮴 수치는 0.2㎎/㎏로 기준치 이내였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유통됐던 수산물 844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보리새우가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2건 발견됐다. 당시 세 건의 카드뮴 수치는 각각 1.4㎎/㎏, 1.6㎎/㎏, 1.7㎎/㎏로 모두 기준치보다 높았다.
이에 연구원측은 지난해 하반기에 검사한 2개 검체를 몸통, 머리, 전체로 나눠 카드뮴 재검사를 실시했다. 몸통에서는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의 카드뮴이 검출됐으나 머리는 평균 2.9㎎/㎏의 카드뮴이 검출되며 기준치의 세 배에 가까운 카드뮴이 나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머리를 떼어 판매하는 두절 새우에 대해서는 중금속 초과사례가 없었다”며 건보리새우를 요리에 활용할 때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