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화장실 숨어있던 20대…‘성범죄’로 처벌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18-04-12 11: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던 A(25)씨를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여고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있던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고는 당시 야간자율학습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검토했으나 이 죄는 학교 화장실이 아닌 공중화장실에만 적용할 수 있어 일반건조물침입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적용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