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무죄 인정 못해”… 檢, 朴 1심 불복 항소

입력 2018-04-12 05:52

검찰이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 뇌물 중 무죄 부분에 대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뜻이다. ‘피고인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무죄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결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완전무죄로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단순뇌물죄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돼야만 성립한다. 결국 1심에서는 뇌물로 기소된 433억원 중 약 73억원만 유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선고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 역시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었다. 검찰의 항소는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의 국선변호인은 12일 항소장을 낼 계획이지만 피고인 스스로 항소 취하서를 내면 변호인의 항소는 효력이 없어진다. 항소 자체를 포기할 경우 항소심 재판은 1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