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실시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시범 단속을 펼쳤다. 대상 지역은 가구제조·섬유·염색공장 가운데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이다. 이곳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로 전국 평균(46.7㎍/㎥)을 웃돌았다.
과학원은 이날 동영상 촬영과 오염물질 측정 등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띄우고,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과 연동해 지상과 하늘에서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추적했다.
또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은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가구제조업체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같은 장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시 85개 소규모 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를 점검·단속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 인력으로 수백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7500여 곳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하로 내뿜는 소규모 업체는 90%인 5만2004곳에 이른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